개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는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 지급 명세서 신고해야 하나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지급 명세서 신고 시 이자소득세 27.5% 떼고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거 맞나요? ;;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 무는 법적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인 간 대여금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차용인(지급자)이 이자에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대신 내고 지급명세서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고, 누가 이자를 받아 갔는지 명세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독촉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세무 절차를 몰라 이자를 전액 다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본인)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이자 소득을 직접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고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매겨지니 차용증과 통장 내역을 대조해 명확하게 소득 처리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