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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기간 만료 돼서 갱신 하려는데 이사회 의사록 작성 꼭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법인 대출 기간 만료 돼서 갱신 하려는데 이사회 의사록 작성 꼭 해야 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갱신 시 은행에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해서 가져오라는데..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 주주 전원 동의서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 대출 만기 갱신 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 방지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입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차입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단독 결정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원본대조필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 결정서'나 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주주전원동의서)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이라면 정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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