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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창업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분류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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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어린이집 창업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분류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 서비스업인가요 아니면 보건 복지인가요? ? 어린이집 에 딱 맞는 법적 업태 분류 명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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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창업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단계에서의 법적 업태 분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세부 종목은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으로 지정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어린이집은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돌봄 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업(87211 등)에 속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또는 비영리 고유번호증)로 등록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보육관련 부서)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인가증 제출 후 세무서에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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