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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직 격일 근무자 임금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24
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직 격일 근무자 임금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격일로 24시간 근무하는 감시 단속직 인데.. 최저임금 적용받아서 임금 계산 할 때 법적으로 야간 수당이나 휴게 시간 어떻게 빼는지 진짜 정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격일로 24시간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되, 실제 일하지 않는 휴게시간과 밤에 일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하게 발라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주간과 야간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빠지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일한 분량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보시려면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명세서와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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