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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전신 전화 가입권을 이제야 해지 했는데 회계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8-21
아주 오래된 전신 전화 가입권을 이제야 해지 했는데 회계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있던 전신 전화 가입권을 해지 했거든요 이걸 비용으로 떨어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맞는 분개 처리 방법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과거 장부에 투자자산이나 기타비유동자산(전신전화가입권)으로 등록해 둔 가입권은 해지 시 실제 환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비용으로 떨어내시면 됩니다.

    해지 후 통장으로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통예금 계정으로 잡고, 장부상 남아있는 가입권 가액을 대변에 기재하여 자산을 제거합니다.

    이때 환급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거나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다면, 차액만큼을 '자산처분손실'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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