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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자녀가 근무하면 고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29
법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자녀가 근무하면 고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대표 이신 법인 사업장인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가족이라도 실제 근로하면 고용 보험 에 가입해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사업장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고, 본인이 실제로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라도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표자의 직계가족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한 게 맞는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나중에 자격을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고, 매달 급여가 통장으로 정상 이체된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본인이 담당한 업무 서류 등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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