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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특근했는데 휴일 근로 가산 급여 계산 방법이 시급의 1.5배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6-26
일요일에 특근했는데 휴일 근로 가산 급여 계산 방법이 시급의 1.5배가 맞나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했네요 ㅜㅜ 휴일 근로 라면 기본 시급에 50% 가산해서 급여를 주는 계산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맞나요? ㅠ 8시간 넘으면 더 주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일요일 같은 주말 휴일에 출근해 특근을 하셨다면 기본 시급의 1.5배를 적용해 급여를 계산하는 법적 원칙이 완전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법정 가산 수당을 추가로 얹어주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휴일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더 무겁게 불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상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총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8시간까지: 휴일 근로 가산이 붙어 1.5배인 15,000원을 적용받습니다.
    계산해 보면 8시간 x 15,000원 = 120,000원이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 휴일 가산 50%에 연장 가산 50%가 중복으로 누적 적용되어 총 2.0배인 20,000원으로 정산됩니다.
    즉, 2시간 x 20,000원 = 40,00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날 하루 특근으로 받으셔야 하는 법정 총급여는 두 금액을 합산한 160,000원이 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 대장 수치를 이 공식에 맞춰 명확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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