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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해서 취소 신청하려는데 과태료 부담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6
직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해서 취소 신청하려는데 과태료 부담 해야 하나요?
퇴사 처리를 잘못해서 이미 들어간 상실 신고를 취소 하려고 합니다.. 지연 신고도 아닌데 단순 변심이나 착오로 취소 할 때도 사업장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지 무서워서 질문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퇴사 처리를 잘못해서 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회사 실무에서 종종 있는 일이고요.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단순 착오라는 점을 증빙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 취소 신청'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지연 신고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기준은 '실수를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지'가 아니라 '단순 착오임을 밝히고 빠르게 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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