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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반차를 도입 하려는데 규정 상 휴게 시간을 어떻게 잡나요? 문의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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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회사에서 반반차를 도입 하려는데 규정 상 휴게 시간을 어떻게 잡나요? 문의 요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쓰는 반반차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건지 ;; 법적 규정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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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법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13시에 바로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규정을 만들면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3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휴게를 거쳐 퇴근하게 하거나, 근무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두고 총 4시간 30분 동안 상주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반반차 규정을 만드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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