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했는데 4대 보험 공제 항목이 한국인이랑 똑같나요?

등록일 | 2026-08-07
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했는데 4대 보험 공제 항목이 한국인이랑 똑같나요?
이번에 H-1 비자 받으신 외국인 분을 직원으로 모셨습니다. 근로자 고용 시 보험 공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인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H-1 비자(관광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선택이고 국민연금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근로자처럼 4대 보험을 똑같이 전면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 중 사고를 대비하는 산재보험과 병원 진료를 위한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때만 가입하는 임의 가입 항목이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신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의 국적을 확인하신 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대상 국가인지 문의해 보시고 처리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