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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혜택 못 받는 미지원 사업장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등록일 | 2026-08-11
고용 보험 혜택 못 받는 미지원 사업장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알바 구하는데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고용 보험 미지원 사업장이라 실업급여 안 된다고 하시네요 ;; 1인 이상 고용하면 무조건 의무 가입인 게 맞지 않나요? 예외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장, 가사사용인, 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고용보험 미지원 사업장"이라며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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