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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결정 통지서 왔는데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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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부가세 환급금 결정 통지서 왔는데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가세 환급 받을 게 있어서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통장에 계좌 등록을 안 해놨는데.. 신분증이랑 통지서 들고 우체국 방문하면 바로 환급금 수령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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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시면 현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통지서 상단의 지급 기한(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계좌로 재입금 신청을 하셔야 하니 기한 내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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