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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인 연차를 10일 연속 사용 하려는데 회사에서 나머지는 무급 휴가로 가래요 ㅠ

등록일 | 2026-08-13
유급 휴가인 연차를 10일 연속 사용 하려는데 회사에서 나머지는 무급 휴가로 가래요 ㅠ
이번에 길게 쉬려고 남은 연차 10일을 연속 사용 하겠다고 신청했거든요.. ;; 근데 부장님이 5일만 유급 휴가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제 연차를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회사가 임의로 이를 무급 휴가로 변경하거나 연차 개수를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급으로 정해진 연차를 무급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차 연속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회사는 일정 변경을 협의 요청해야 하며, 무단으로 5일을 무급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사내 인사팀에 조정을 요청하시거나 노동청 민원을 통해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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