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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 중인 사람도 명절 정기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7-08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 중인 사람도 명절 정기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지금 휴직 중인데 곧 추석이라 상여금이 나올 시기거든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중이어도 재직자로 봐서 정기 상여금을 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규정마다 다른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직 중인 직원의 명절 정기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은 고용 관계 자체는 유지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법으로 당연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내 급여 세칙에 '지급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자에 한함' 같은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내 경조사 및 상여금 지급 지침 전문을 요청하신 뒤 휴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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