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시 에 마지막 주 주휴 수당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거든요! 일주일 소정근로일은 다 채웠는데.. 퇴사 시가 다음 주 월요일 전이라서 마지막 주 주휴 수당은 법적으로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 사장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ㅜ
답변 1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바로 퇴사 처리가 되어 고용 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주말 휴일까지는 고용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지급되는 법정 전산 조항이기 때문이고요.
만약 사장님과 퇴사일을 금요일 당일로 마감했다면 주말 유급휴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 대장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월요일 출근 직전에 그만두는 형식으로 사직서상 퇴사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 로 기재하고 승인받았다면 일요일까지 재직 상태가 연동되어 마지막 주 수당도 온전히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