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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가족이 사직서를 대신 썼는데 대리 작성 된 서류도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8-26
몸이 아파서 가족이 사직서를 대신 썼는데 대리 작성 된 서류도 법적 효력 있나요?
제가 직접 못 가서 와이프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냈거든요;; 본인 인감이나 위임장없이 대리로 작성 된 사직서도 고용 관계 종료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정식 위임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작성된 대리 사직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고용관계 종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표시가 핵심 요건이므로, 명확한 대리권 수여나 본인의 추인이 없는 대리 작성 사직서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퇴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가 대리 작성된 사직서를 근거로 퇴사 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이나 서면 통보서를 회사에 신속히 전달하시고 부당해고 발생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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