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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해외 체류자도 근로 장려금 받으려면 국내 거주 일수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6-26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자도 근로 장려금 받으려면 국내 거주 일수 기준이 있나요?
작년에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거든요.. ! 장려금 신청 자격 중에 연간 국내 거주 일수가 일정 기간(183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자 신분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에서 최종 탈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지침령상 국내에 명확한 주소를 두거나 1년 동안 누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전산 대장으로 확인된 사람만을 정당한 거주자로 인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대한민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유학이나 이민,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해 국내 체류 일수 시계가 183일을 채우지 못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정식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심사 대장에 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출입국기록증명서 일수를 교차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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