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해서 물건값 못 받았는데 부가세 대손 세액 공제 받는 방법 절차 요 ! 떼인 돈의 부가세 라도 돌려받고 싶거든요;; 거래처의 파산 사실을 증빙해서 부가세 신고 시 대손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1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이나, 거래처의 회생 인가 결정 등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맞춰 이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에 매출로 잡혔던 금액 중 받지 못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만큼을 이번 매출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입증 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해당 거래처로부터 파산 관련 법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