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신 공상 처리로 합의금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공상 처리 하자고해서 돈을 좀 받았거든요 ..이 합의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비과세로 처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손해 배상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소득이 아니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공상 합의금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는 비과세 대상이고요. 만약 회사에서 이를 '급여'나 '상여' 항목으로 처리해서 입금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합의서나 입금 내역에 '손해 배상금' 혹은 '위로금'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게 좋고요.
결국 기준은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이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배상금인지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