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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비과세인 식대도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비과세인 식대도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매달 내는 간이 지급 명세서 항목에 비과세 급여인 식대가 포함 되어야하는 건지 ;; 총급여 적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세무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매달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비과세 급여인 식대는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만 합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서식 자체가 근로자의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에는 식대가 포함되지만, 이 간이지급명세서만큼은 비과세 항목을 전부 빼고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수로 식대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나중에 소득이 과다하게 잡혀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요, 급여 총액을 입력할 때 과세 금액만 따로 발라내어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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