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오피스텔 월세 주려고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공무원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가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인지 헷갈리는데.. 소속 기관장 허가 받으면 겸직 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이 맞나요? ;; 관리 업체 따로 두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얻는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를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임대업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겸직 허가를 신청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 업체를 따로 두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는 흐름으로 증명하면, 본인의 직무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를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등록해 활동하다 적발되면 사후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겸직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원천 금지 여부'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겸직 허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