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에 돈 넣고 뺄 때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차입금 중 계정 과목 뭘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5
대표가 회사에 돈 넣고 뺄 때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차입금 중 계정 과목 뭘 써야 하나요?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차입금 계정 과목 선택할 때 대표가 빌려준 건 가수금이고 빌려간 건 가지급금 맞나요? ;; 가지급금은 법적으로 이자도 내야 하고 세무조사 타겟이라던데 무섭네요 ㅜ
답변 1
알고 계신 대로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은 '가수금'이 맞고, 반대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꺼내 간 돈은 '가지급금' 계정과목으로 장부에 박히는 것이 완전히 정확한 회계 기준입니다.
이유는 법인은 대표 개인과 인격체가 완전히 분리된 법적 주체이므로, 돈거래 양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편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세무 전산망이 걸러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부상 '가지급금' 대장이 계속 쌓이게 되면 법인세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연 4.6% 상당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대표의 상여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은행에 내는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페널티까지 가동됩니다. 가수금은 큰 리스크가 없지만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핵심 타겟이 되므로, 가지급금 발생 시 되도록 해당 회계연도 결산 마감 전에 전산 대장을 상계 정산하거나 대표 개인 자금으로 즉시 채워 넣어 잔액을 없애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