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사업 인수 하면서 법인 주식 취득 했는데 계정 과목 뭘로 잡나요? ? 이번에 규모를 키우려고 법인 주식을 통째로 취득 했습니다! 장부 정리할 때이 사업 인수 관련해서 주식 취득 액을 매도 가능 증권이나 투자 주식 같은 계정 과목으로 나누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나 사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통째로 매입하셨다면, 단순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종속기업투자주식' 또는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과목을 잡으셔야 정당한 회계 및 법적 장부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세 차익 목적의 단기 투자가 아니라 사업 인수를 위해 지분을 대량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전산 세무상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매입 후 지분율을 50% 초과하여 완전히 경영권을 지배하게 되었다면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연말 결산 시 연결재무제표나 지분법 평가를 적용해 장부를 대조·마감하셔야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시 오류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