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휴가를 일주일 전 에 미리 사용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만근 수당 못 받나요? ? 아파서 생리휴가 썼는데 회사에서 만근이 아니라고 수당을 안 준대요;; 보건 휴가 사용이 법적으로 결근이 아닌데 만근 수당을 깎는 게 정당한 조치 맞나요? ?
답변 1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부당한 조치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법정 휴가입니다. 법령상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단결근'이나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이유로 보건휴가 사용일을 결근 처리하여 만근수당을 깎았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법적 기준을 설명하시고 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바로잡아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깎인 수당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