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업 청산 ( 폐업) 한다는데 남은 연차랑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다음 달에 문 닫는다고 하네요 ㅜ 기업 청산 시에도 근로자들의 연차 수당이랑 퇴직금은 법적으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사안 맞는지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1
회사가 기업 청산이나 폐업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치 임금(연차수당 포함)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무조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소득 보장 원칙에 따라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의 일반 저당 채권이나 세금 체납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1순위로 갚도록 법률 체계가 아주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폐업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본인의 미지급 연차 일수와 퇴직금 정산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시고요. 만약 회사 자산이 아예 부족해 당장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정부가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받아내실 수 있으니 신속하게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