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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대학 전임 교수도 육아 휴직하면 급여랑 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7-14
사립 대학 전임 교수도 육아 휴직하면 급여랑 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공무원이랑 처우가 똑같은지 궁금해서요! 사립 대학 교수도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와 각종 수당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 맞나요? ? 학교에서 안 주려 할까 봐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사립대학 전임교수님도 근로기준법 및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급여와 수당도 동일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고용보험 기금 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간혹 학교 내규를 핑계로 제약을 두려 할 수 있지만, 상위 법령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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