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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경과해서 성인이 된 자녀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6-07-08
생일이 경과해서 성인이 된 자녀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대상인가요? ?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수술을해서 간호해야 하거든요;; 생일이 지나 성인 자녀가 되었어도 법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어도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10일 중에서 사용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신청하실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수술 확인서나 진단서를 사내 인사과에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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