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식품 판매 중인데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제가 식재료 유통하는 도소매업 운영 중인데 식품 판매 할 때 면세 농산물 같은 거 사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낼 때 도움 된다고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농산물을 구입하여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삼아 제조나 가공을 거쳐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제조업, 음식점업 등)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도소매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류에 속하므로 애초에 공제할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 포장을 넘어 원물의 형태를 변형하는 가공 공정을 직접 거쳐 과세 제품으로 유통하신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신 후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