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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매수하면서 이주비 대출 승계 받으려는데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8-11
재개발 아파트 매수하면서 이주비 대출 승계 받으려는데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주비 대출을 그대로 승계 받는 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 은행 가서 해야 할 법적 절차나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주비 대출 승계 절차는 매수인 개인의 신용 및 대출 규제 여건을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재개발 조합을 방문해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이주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채무인수(대출 승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조합원 증명서, 매수인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매수인의 기존 주택 보유 수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은행에서 승계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해당 은행 창구에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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