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매달 정기 적금 부어주고 있는데 증여 신고 시기가 언제인가요? 나중에 목돈 될 때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 정기 적금 불입 시작할 때 미리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한 시기인 거 맞나요? ㅠ 국세청 가이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자녀 적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보다 적금을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법상 훨씬 유리합니다.
적금 시작 시점에 국세청에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앞으로 납입할 전체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받아 증여세 산정 금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또한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온전히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만기 시점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면 불입 원금 전체에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합산 2,000만 원(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첫 회차 적금을 넣은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사전 증여 신고를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