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아파서 병가 휴가 중인데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해도 비용 처리 되나요? 고생하는 직원 한테 위로금을 좀 주고 싶어서요 ! 복리후생비로 봐서 법인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 여부 인지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 ㅠ
답변 1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이런 목적의 위로금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과도한 금액을 주기보다는 사규나 내부 지급 기준(예: 병가·경조사 위로금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큰 금액을 주면, 세무조사 시 부당한 손금으로 부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규정에 "병가자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두시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전액 비용 처리가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