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소득자인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보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 현재 직장없이 지내는 30대 무소득자 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니 건강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었더라고요 ;;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이라는데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건보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ㅜ
답변 1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평가되어 지역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인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재산 변동 사항이나 감면 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