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려 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거주자랑 다르게 증여세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 ㅠ
답변 1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세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자산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 자녀가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국내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성년 기준 5,000만 원의 직계존비속 인적공제를 적용해 주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 공제 한도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제 없이 증여하는 자산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이 매겨지므로 거주자 자녀보다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뿐만 아니라 증여를 해주는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납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더라도 그것을 추가 증여로 보아 세금을 또 매기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해외 거주자 세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