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썼는데 나중에 증여로 전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일단 부모님께 돈 빌리면서 차용증 쓰고 이자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증여 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로 전환하는 게 세무상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 국세청에 신고만 다시하면 되는 게 맞나요? ;;
답변 1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며 거래하다가 나중에 증여로 바꾸는 것은 세무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나오지 않고요. 대신 차용증을 없애고 증여로 전환하는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새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지급했던 이자 내역은 차용 기간의 정당한 거래로 묶어두시면 되고요. 증여세 신고를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뒤탈이 생기지 않으니 전환 시점에 서류 처리를 깔끔하게 매듭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