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대행 업체인데 수수료 말고 전체 매출 에 대해 부가세 잡는 법 알려주세요 ! 쇼핑몰 운영 대행을 해주는 판매 대행 업체 입니다 ! 정산받을 때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매출 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잡는 법이 따로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 세금계산서 끊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쇼핑몰 운영 대행을 하신다면 고객들이 결제한 물건값 전체를 내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챙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직접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판매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장에 스쳐 지나간 전체 금액이 다 내 매출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행사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수탁 구조로 계약되어 있다면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신고를 서두르기 전에 파트너와 맺은 계약서의 정산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가 가져가는 순수 수수료 수입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