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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공무원이 상습 지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처벌이나 징계 규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8-25
직장 동료 공무원이 상습 지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처벌이나 징계 규정이 있나요?
같이 일하는 공무원 분이 일주일에 세 번은 지각을 하십니다 ;; 복무 규정상 상습 지각도 견책이나 감봉 같은 징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게 맞나요? 상사분들이 그냥 눈감아주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의 상습적인 지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상습적 지각은 근무 태만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에 근거합니다.

    상사들의 방치로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근태 위반 정황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내 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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