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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님께서 제 대학교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 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나요? ㅠ

등록일 | 2026-07-06
부모 님께서 제 대학교 학자금 대출 대신 상환 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나요? ㅠ
취직하고 갚으려던 학자금을 부모 님께서 한꺼번에 대출 상환 해 주셨습니다 ! 수천만 원인데 이것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봐서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교육비 명목이라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한꺼번에 갚아주신 것은 세법상 교육비 면제가 아니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비과세 교육비'는 부모가 대학교 등록금을 학교 측에 '직접' 납부해 주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취득 후 자녀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온 금융권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준 행위는 교육비가 아니라 자녀 개인의 '빚(채무)'을 부모가 재산으로 대신 탕감해 준 cash 증여로 해석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받는 돈 중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까요. 이번에 상환해 주신 금액과 기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안 나오니 너무 걱정 마시고 홈택스로 면세 신고만 차분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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