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인데 연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 납부 면제 받는 기준이 뭔가요? 작은 상가 하나 임대 중인 부동산 임대업 자입니다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서 부가세 납부가 아예 면제 되는 게 맞나요? 신고는 그래도 무조건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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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거든요.
다만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적어도 매년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반드시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