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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가 중인데 회사에서 주는 명절 떡값 (상여금) 저도 수령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9-23
아파서 병가 중인데 회사에서 주는 명절 떡값 (상여금) 저도 수령 가능한가요?
수술하고한 달째 병가 휴직 중인데 곧 추석이거든요 ;;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재직 상태인데 명절 떡값이나 상여금을 저도 법적으로 똑같이 수령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직 상태라면 병가 중이라도 명절 떡값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법정 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복리후생비라서,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 정도는 회사가 정할 수 있어도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처럼 병가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사규가 다른 게 맞아서, 정확히는 취업규칙에 "휴직자·병가자 지급 제외" 같은 별도 규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인사팀에 사규상 명절 떡값 지급 대상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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