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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결혼식 경조사비 보낸 거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으로 세무 증빙 되나요?

등록일 | 2026-09-11
친구 결혼식 경조사비 보낸 거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으로 세무 증빙 되나요?
회사 장부에 경조사비 20만원 지출한 거 올리려거든요 ;; 종이 청첩장이 없는데 모바일 청첩장 링크나 화면 캡처본만 있어도 법적으로 세무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접대비 처리하려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는 세법상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라, 청첩장 캡처본 자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상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사본만 첨부해도 되고,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이나 링크 화면도 실무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계좌이체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니, 이 금액 기준은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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