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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건 수입 신고 필증 받았는데 관세랑 부가세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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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해외 직구 물건 수입 신고 필증 받았는데 관세랑 부가세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쓸 샘플 수입 하고 수입 신고 필증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적힌 관세랑 부가세 낸 걸 장부에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관세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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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사업용 물품을 들여오며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면, 납부한 관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세는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 발생한 부대 비용이라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지만,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자산으로 잡지 않기 때문이고요.
회계 장부 작성 시 관세와 부가세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추후 세무 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매입매출전표나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 수입신고필증상의 세액을 각각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관세는 해당 재고자산이나 비품 원가에 얹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으로 정확히 반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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