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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 열린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 종류가 어디까지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6-29
회사 징계 위원회 열린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 종류가 어디까지인가요? ㅠ
실수를 좀해서 징계 위원회 에 회부됐습니다 ㅜㅜ 감봉이나 정직 말고 해고까지도 가능한 법적 처벌 종류가 회사 내부에 정해져 있는 건지.. 너무 무거운 징계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는 견책이나 경고 같은 가벼운 조치부터 감봉, 정직, 강등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해고까지 처벌 종류가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요.
    이 중에서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깎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많이 깎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직이나 해고처럼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면 직원이 저지른 실수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원회 결과가 본인이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생각되신다면 징계가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내서 대응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징계위에서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위서나 반성문, 그리고 실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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