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 분 모시고 특강 했는데 강사료 말고 여비 (교통비)도 원천 징수 하나요? 강사님께 강사료랑 멀리서 오셔서 여비를 따로 드렸거든요 ;;이 교통비 성격의 여비도 법적으로 소득으로 봐서 3.3%나 8.8% 원천 징수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외부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별도로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여비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 증빙)' 성격인지 아니면 '일괄 지급'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신고 의무가 갈리게 됩니다.
만약 강사 본인이 실제로 이용한 KTX 영수증이나 고속버스 티켓, 숙박비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그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딱 맞춰 정산해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세무서 신고 없이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반면, 구체적인 영수증 증빙 없이 거리나 지역을 기준으로 '교통비 및 여비조'로 10만 원, 20만 원씩 정액을 책정해 강사료와 함께 묶어 지급했다면, 이는 강사의 강의 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평가되어 강사료 총액에 합산해 8.8% 또는 3.3% 원천징수를 한 뒤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교통비라는 명목의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강사가 실제로 지출한 객관적인 영수증 증빙을 바탕으로 실비 정산을 해 주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