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부동산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납부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10
부동산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납부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지서가 또 날아온 것 같아서요;;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내는 납부 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 맞나요? ? 한꺼번에 다 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1
주택분 부동산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본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하지 않고 7월에 전액 합산되어 한 번만 고지됩니다.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지자체 시스템상 강제 분할 고지가 원칙이므로, 9월에 나올 나머지 금액을 7월에 본인 임의로 합산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월과 9월 고지서는 각각의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신 후 따로 결제하셔야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