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쓴 체크 카드 사용 금액도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용돈으로 쓴 카드 값도 합산하고 싶어서요 ! 자녀 명의 체크 카드 사용 금액을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받으면서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 포함 시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답변 1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모님 조회 화면에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별도의 인증 없이 부모님의 인증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처리되므로 편리하게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