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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에 물건 납품하고 구매 확인서 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1
주한 미군 에 물건 납품하고 구매 확인서 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미군 부대 거래는 수출로 봐준다고 들었어요 !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0%인 영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혜택을 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인 게 확실한 정보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주한미군 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 공급은 외화 획득용이나 특정 기준에 따라 수출에 준하는 거래로 인정받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 신고 때 제출해야 하거든요.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과 납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영세율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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