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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사업자인데 통장 만들면 처음 이체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6-25
신규 법인 사업자인데 통장 만들면 처음 이체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법인 설립하고 통장 개설하려는데 신규 사업자는 이체 한도가 작다고 해서요 ;; 큰 금액 보낼 일이 많은데 한도 제한 푸는 법이나 초기 금액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신규 설립된 법인이 은행에서 첫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자금세탁 및 대포통장 방지 규정 때문에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 묶이게 되며, 초기 이체 한도는 인터넷뱅킹 기준 하루 최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매우 좁게 통제됩니다.

    이유는 신생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금융기관 전산 대장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로 한도를 강하게 묶어두기 때문인데요.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이체하더라도 하루 100만 원 안팎이 마지노선이라 큰돈을 보낼 때는 매우 불편합니다. 이 이체 한도 제한 락을 해제하고 싶으시다면 법인의 실제 매출이나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서식인 물품공급계약서, 정식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등의 증빙 자료들을 촘촘히 챙겨 은행 창구에 제출하고 한도 해제 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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