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일일 알바 비에서도 세금 3.3% 떼고 납부 하나요? 단기 일일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세금을 떼고 주신대요 ;; 일당이 소액인데도 3.3% 원천징수 납부가 의무인 건지 ..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장님이 3.3%를 떼고 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일당이 일정 금액 이하(하루 1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는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하루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장님이 전산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용직이 아닌 일반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로 묶어서 신고하려다 보니 소액 일당에서도 세금을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장님께 하루 일한 일용직인데 프리랜서 3.3%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정당하게 세금 없이 정산해 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고요. 만약 이미 3.3%를 떼고 받으셨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뗐던 세금 전체를 본인 통장으로 오차 없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