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이랑 가지급금 상계 처리 하려는데 세무상 불이익 없나요? ;;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처리 할 때 이사회 결의서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인정되는 거 맞나요? ;; 증빙없이 그냥 퉁치면 나중에 법인세 감사 때 문제 될까 봐요 ㅜ
답변 1
동일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 가수금(회사가 빌린 돈)과 가지급금(대표가 가져간 돈)을 서로 퉁치는 상계 처리는 세무상 전면 허용되지만, 추후 법인세 세무조사 방패로 삼기 위해 '상계 합의서'나 이사회 결의서 서식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전산망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은 자동으로 상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부상 아무런 실물 증빙 없이 대변/차변의 숫자를 무작정 지워버리면, 세무서 감사관들이 출처 불명의 자금 유출이나 횡령 꼼수가 아니냐며 태클을 걸어 세무조사 대장 락을 걸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서 서류를 챙기시고, 소규모 법인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정식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합의 계약서' 양식을 명확히 작성해 전표 대장에 첨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