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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보험료 한꺼번에 냈는데 선급 비용 변경 분개 결산 때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6-25
1년치 보험료 한꺼번에 냈는데 선급 비용 변경 분개 결산 때 어떻게 하나요?
선급 비용 변경 분개 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선급비용해서 기간 미경과분 남겨두는 거 맞나요? ;;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히 날짜 쪼개야하는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1년 치 보험료를 선납한 후 결산 조정을 하실 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차변에 비용, 대변에 선급비용" 분개 처리는 완전히 거꾸로 된 잘못된 회계 서식입니다.

    보험료를 처음 납부했던 시점에 장부상 전액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해 두셨다면,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날짜가 지나지 않은 '기간 미경과분'은 자산으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바른 연말 결산 분개 서식은 차변에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을 잡고, 대변에 '보험료'를 적어 기존 비용을 깎아내셔야 올바른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성립합니다. 1년 총 보험료 대금에서 남은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쪼개어 해당 분개 코드로 전산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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